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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합10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3. 말경부터 피해자 C(여, D생)의 어머니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05. 5. 25. 혼인신고를 한 자로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5. 3. 어느 날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이 주방에서 일하는 사이에 작은방으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다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어느 날(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방과 후 어느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항거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6. 3. 어느 날 새벽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가족들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와 언니 G가 자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8. 어느 날(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일 때 방학 무렵 어느 날)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