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2069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의류 제조업체 C를 운영하던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소개로 2014. 12. 30. 경부터 2015. 1. 9. 경까지 의류 도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에 야상 등 의류 209점을 판매하였다.

피해자가 2015. 2. 하순경 주식회사 E 담당자 F에게 의류 판매대금을 결제해 달라고 하자, 주식회사 E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통해 입금표와 세금 계산서를 보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E에게 위 물품에 대한 입금표, 세금 계산서를 전달해 달라” 고 하며 정산 내역, 입금표 등을 건네주며 물품대금 수령을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담당자인 F에게 위 입금표, 세금 계산서를 전달하고, F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피해자의 납품대금 10,086,552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함으로써 10,086,552원을 횡령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의류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를 600만 원에 구입한 다음에 직접 주식회사 E에게 판매하고 그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이를 주식회사 E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에게 그 판매대금 수령을 위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30. 피해자의 배우자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