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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노3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전치 16주의 경골상단 폐쇄성 골절)를 입게 하고,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뒤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하여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 횟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도주 차량 범행의 경우 사고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차에서 내려 도주한 것으로 2차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