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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1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1. 05:25경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41-1 마포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마포 공영주차장 약 1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