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자신을 체포하려 하기에 이에 맞서 경찰관의 행동을 비판을 하였을 뿐 경찰관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이는 불법체포에 대한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청 민원실에 칼을 들고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린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수차례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큰 소리를 지르면서 30분 이상 소란을 피운 사실,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넌 인간 짜발이야, 이런 양아치 새끼야, 아우 씹새끼들아, 이런 씹할놈들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혐의, 변호사 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