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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나200604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7,259,929원 및 그 중 1,212,714원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아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0. 1. 1.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존의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농업진흥공사(이하 모두 ‘피고’라 통칭한다)를 통합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과정 및 소유 관계 경기 고양군 H 임야 3,669㎡는 1984. 6. 16. H 임야 3,588㎡와 I 임야 81㎡로 분할 농지개량으로 인한 분할 되었고, 위 H 임야 3,588㎡는 1986. 2. 24. H 임야 3,222㎡와 J 임야 366㎡로 분할되었으며, 위 H 임야 3,222㎡는 1996. 12. 26. 고양시 일산구 K 임야 2,342㎡와 L 임야 880㎡로 분할되었다.

위 L 임야 880㎡는 1996. 11. 26. B 대 880㎡로 등록전환되었고, 2005. 5. 16.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대 880㎡로 전환되었으며, 2009. 6. 10. M 대 352㎡와 합병되어 B 대 1,2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분할 전 경기 고양군 H 토지에 관하여 소화 16년(1941년)

8. 15. N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O을 거쳐 1946. 5. 22.에는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고양시 일산구 L 임야 880㎡에 관하여 1994. 1. 18.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0. 6. 1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가 마쳐졌고, 2007. 6. 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7. 5. 29. 매매)가 마쳐졌는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이 사건 건물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층 건물 2동을 축조하여 1996. 11. 29.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건물에 관하여 2007. 6. 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8. 3. 25. 위 건물 중 1동은 2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