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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1 2018나21664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그 아래층인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2.경부터 2018. 6. 9.경까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피고는 밤늦은 시간에 자신의 집 화장실, 거실 등의 장소에서 천장을 지속적으로 두들겨 원고의 집에 그 소음이 들리게 하였다.

(2) 피고는 10여회 이상 피고의 집 창문을 통해 등산용 지팡이로 원고의 집 창문을 1회당 여러 번(많을 때는 20번 이상) 두드렸다.

(3) 피고는 10여회 이상(그 중 일부는 밤늦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피고의 집 현관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원고를 향해 “또라이”, “미친 년” 등이라 욕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 14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때로는 밤늦은 시간에 원고의 집 유리창을 두드리고,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리며, 원고의 집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여 원고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유발하고, 주거의 안녕을 해하였는바, 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불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피고로부터 유발된 소음과 불안감의 정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피고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