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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77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서 E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6. 위 장소에서 영상의학과 의사의 의료행위 영역 장비인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로 온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7.경부터 2013. 7.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CD 재생시청 결과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E한의원 구조확인), 수사보고(의료자료 첨부)

1. 현장채증사진, 구조도 및 채증사진, 골밀도측정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골밀도 측정기, 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H 원장이 운영하는 E의원 내에 설치되어 E의원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기기의 설치 및 관리책임자라고 주장하는 E의원의 개설자 H는 이 사건 기기의 이용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피고인과 외사촌 관계인 점, ② E의원은 진료과목을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로 하여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