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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24 2020고단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0』

1. 피고인은 2019. 12. 14. 07: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갈비탕,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수중에 음식 값을 지불할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식 등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갈비탕 1그릇, 소주 2병, 음료수 1병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5. 00: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음식,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2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0』

2. 피고인은 2019. 12. 13. 00:50경 남원시 소재 금동시장사거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5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까지 약 60.2km 거리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