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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가합5056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과 소외 E, F, G, H(이하 ‘조합원들’이라고 한다)는 서울 강남구 I 대 561.1㎡ 지상 연립주택(이하 ‘기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었다.

조합원들은 2012. 3. 25.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옥탑 1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다음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B를 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

원고

B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6. 15.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29억 3,000만 원, 대출기한 2015. 6. 15.로 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조합원들은 원고 B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기존 건물 중 각자 구분소유하고 있던 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8억 9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조합원들은 피고로부터 수령한 위 대출금을 아래와 같이 분배하였다.

기존 건물 구분소유자 배분액 분배비율 J호 E 932,453,304원 0.318243448 K호 F 529,795,355원 0.180817527 L호 H 330,443,003원 0.112779182 M호 원고 C(1/2) 430,437,602원 0.146907031 원고 B(1/2) N호 G 271,191,496원 0.092556825 O호 원고 A 435,679,240원 0.148695986 합 계 2,930,000,000원 1 조합원들은 2012. 8. 20.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3. 5.경 완공되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P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P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