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6.05 2018고정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16:30 경 전 북 임실군 강진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 북 순창군 귀 미로 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의 음주 운전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14%에 달하는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