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2.11 2014가단45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임야 6,94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99. 6.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임야 6,94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99. 6.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