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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1.09 2011고합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08.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0.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1. 6. 27. 06: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간 후, 근처에 있는 나무판자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사무실 문에 부착되어있는 경비업체의 절도방지장치의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6. 15: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침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285,000원 및 동전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품 관련 진술에 대하여, 피해품 미회수에 대하여, 용의자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