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506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의 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후로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