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4 2013고정23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2011. 3. 30. 고양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고양시 덕양구 S 일대의 ‘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29. 14: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고양행신우체국에서 위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T 등 약 1,600명에게 위 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호소문을 발송하였다.

- D 위원장은 G 대표와 조합원도 아닌 몇몇 사람과 모든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

- D 위원장은 임원회의조차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업체하고만 의견을 교환하고 반영하다

보니 여타 구역에서는 370만 원에서 380만 원이면 되는 예상 공사비를 420만 원이나 되도록 높게 책정하는 사업내용을 만들어내는 꼴이 되었다.

- 2011. 8. 12.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무시한 채 G만은 탈락 여부조차도 묻지 않고 주민총회에 상정시켜 선정되도록 하였다.

- 2011. 8. 12. 임원회의를 끝으로 임원회의 자체를 열지 않았고, 임원진들과는 업무협의조차 거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등으로 구성된 임원회는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2011. 8. 12.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G, H, I 3개 업체에 대하여 비교표를 작성하여 2차 추진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2011. 8. 18. 개최된 임원회의에서는 불법홍보 등이 문제된 H, I 2개 업체의 자격유무에 대하여만 추진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기로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1. 8. 29. 개최된 J구역 2차 추진위원회의에서 위 2개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2011. 9. 8. 개최된 J구역 제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