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9 2013가단356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825,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B은 2012. 12. 4. 22:00경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소재 CJ물류센터에서 경사진 위치에 지게차를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경사로를 따라 지게차가 굴러가지 않도록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게차를 주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지게차가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게 함으로써 위 지게차로 그곳에서 화물차를 주차한 후 상차작업을 마치고 적재함을 닫는 작업을 하던 원고의 골반 부위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천골익 골절, 제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지게차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부분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가)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으로 사고일로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C의 지입차주로 일하였으므로 원고의 월소득을 3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