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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427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27』 피고인은 2019. 11. 초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해주면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불상지에서 보이스 피싱 콜센터 사무실, 숙소, 자금 등을 제공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관리책’이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한 후,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방법을 교육하며, 그들에게 범행에 이용할 범행 대상자들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목록을 제공하고, 국내 수금책 관리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위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텔레마케터’가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개인정보 목록에 기재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합법적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넘겨라,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