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31-1 구성화로 닭발 앞에서 같은 구 언남동 375-3 구성파출소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