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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8 2016가단17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00,000원과 그 중 28,4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6. 7. 20. 원고와의 기존 금전거래를 정산하면서 ‘피고가 2006. 7. 20. 원고로부터 28,4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2006. 8. 30.부터 2008. 11. 30.까지 매월 1,000,000원씩 28회 분할상환한 다음 2009. 12. 30.까지 나머지 400,000원을 상환하되,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한양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03822호)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그 이후 1회 분할금부터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차용원금 28,4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8.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기준일자인 2016. 6. 8. 현재 차용원리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83,920,912원이 된다.

원금(원) 이자(원) 원리금(원) 지연일수 이자율 계산 28,400,000 3,570일 (2006.8.31.~2016.6.8.) 연 20% 55,511,912 83,911,912 [계산] {(28,400,000원×20%)×9년} {(28,400,000원×20%)×(283/366일)}=55,511,912(원 미만 버림)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중 일부인 83,900,000원(원고가 청구하는 금액)과 그 중 차용원금 28,4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