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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01942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61,302,076원 및 그 중 29,165...

이유

1. 인정사실

가. I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아래<채권명세표> 기재의 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대출채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 채권명세표> 대출 순번 채권금융 기관 대출과목 채권양도일 대출잔액 미수이자 연대 보증인 1 신용협동조합 온누리 일반자금대출 2013. 6. 21. 28,590,075 22,504,597 피고 G, H 2 신용협동조합 온누리 일반자금대출 2013. 6. 21. 20,201,412 22,947,106 피고 F 3 신용협동조합 온누리 일반자금대출 2013. 6. 21. 8,666,432 6,454,022 4 새마을금고 지리산 일반자금대출 2013. 6. 28. 30,039,003 44,503,583 J 합계 87,496,922 96,409,308 (단위 : 원/기준일자 : 2015. 11. 12.)

다. J은 I의 <채권명세표> 대출순번4의 대출에 관한 I의 모든 채무를, 피고 F은 I의 <채권명세표> 대출순번2의 대출에 관한 I의 채무를, 피고 G과 피고 H은 각 I의 <채권명세표> 대출순번 1의 대출에 관한 I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채권금융기관은 위 <채권명세표> 기재의 채권양도일 현재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원고의 연체이율은 채권금융기관 지연배상금률 중 가장 낮은 약정이율인 연 17%이다.

마. 한편, I은 2014. 5. 12.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배우자 피고 A이 3/9,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각 2/9를 상속하였는데, A, C, D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느단126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7. 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J은 2013. 12. 7.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배우자 피고 E가 자녀들인 K, L, M과 공동상속하였으나 피고 E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느단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K, L, M은 같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