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4나430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9.경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규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차량의 차량번호는 2004. 12. 10.경 ‘C’에서 ‘D’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1. 4. 12.경 대출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에 E 앞으로 채권가액 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피고 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04. 2. 13.부터 2006. 2. 13.까지, 2006. 3. 13.부터 2006. 4. 26.까지, 2006. 4. 28.부터 2006. 11. 18.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 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광진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출업자가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 처분하였고 피고가 전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양수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로부터 선배의 지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을 빌려 사용하다가 반환하였고 운행기간 중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거나 양수한 바 없다.

나.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 4항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자동차 등록원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