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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390』 피고인은 2015. 8. 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연어랑참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빛고을대로에 있는 현대오일뱅크(담양방면)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및 통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정1389』 피고인은 2015. 8. 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연어랑 참치’ 근처 길에서 광주 북구 용두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근처 길까지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5. 9. 8.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5. 8. 21. 공소가 제기되어 이 법원 2016고정1390호로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사실(즉,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