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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3 2020고정16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 군대 선임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 아들과의 문제로 그녀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욕설하여, 이에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5. 22:10경 김해시 C건물, D동앞 노상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대가리 터뜨려 버린다.”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1cm , 세로 약 9.5cm , 두께 약 5cm )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에 사용된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