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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130

횡령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횡령의 점에 관하여, U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한 주체는 V 개인이 아니라 ㈜S 이므로, 피해자는 ㈜S 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S 가 U로부터 차용한 9,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횡 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에서 부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4. 위 S 사무실에서, 위 S로부터 상가 건물 건설공사를 수주 받은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 U이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한 9,000만 원을 위 T의 직원 권 대원을 통해 수령하여, 위 9,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6. V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위 돈을 반환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횡령죄의 피해자는 ㈜S 가 아니라 V 개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는 2017. 8. 16. 자신이 지인인 U로부터 차용한 9,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받아서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점, V는 수사기관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위 고소장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위 고소장이나 피해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9,000만 원의 차용인이 ㈜S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U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