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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정5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17:40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8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C(58세)이 피고인에게 ‘당신이 소유자도 아닌데 왜 술을 마시고 와서 회의실을 사용하느냐’며 시비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콧등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시비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