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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789』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4. 10. 경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C 교회 등에서 목사 또는 장로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다수의 교인 및 지인을 상대로 부동산투자 또는 주식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추가 투자 유인을 위한 수익금 반환( 속칭 ‘ 돌려 막 기’)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 경기도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F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 주 )G 라는 회사를 통해 아파트 경매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금을 낼 수 있다.

수익금을 배분해 줄 테니 투자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 경매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53,774,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11.부터 2014. 9. 3.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등 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799,901,04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고단 1969』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4. 10. 경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C 교회 등에서 목사 또는 장로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다수의 교인 및 지인을 상대로 부동산투자 또는 주식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추가 투자 유인을 위한 수익금 반환( 속칭 ‘ 돌려 막 기’)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0. 경기 안산시 상록 구 I 아파트 105동 309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남동생이 삼성전자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