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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합53』, 『2013고합136』, 『2013고합164』, 『2013고합288』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11.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합53』 피고인은 2007. 1. 4.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0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전세권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빌려준 원금에 대하여 매달 2.5% 상당을 이자로 지급해 주고 위 전세권자들이 돈을 갚으면 곧바로 원금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10억 원 가량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74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억 6,6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36』

1. 2006. 7. 18.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6. 7. 18. 서울 영등포구 G빌딩 21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이 돈을 빌리려고 하니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K’, ‘임대보증금 : 5,500만 원’, ‘임대인 : L, 임차인 : J’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하고 2,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