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8 2015고정6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일자 불상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C 아파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를 주면 개 당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및 국민은행 계좌 (E) 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정서 및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