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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2.07 2017누4832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보조금반환명령 취소와 개선명령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개선명령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보조금반환명령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보조금반환명령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경력 근무기간 근무시설 직종 시설명 주소 2001. 1. 31. ~ 2002. 8. 27. B어린이집(민간) 광주 북구 C 원장 2002. 10. 18. ~ 2005. 6. 18. D어린이집(민간) 광주 남구 E 보육교사 2005. 6. 30. ~ 2008. 2. 29. F어린이집(민간) 전남 화순군 G 보육교사 2008. 8. 6. ~ 현재 F어린이집(국공립) " 원장 원고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보조금 반환명령 등 1) 피고는 2016. 1.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 48,303,960원의 반환명령 및 12,076,200원의 개선명령(시설회계 여입)을 할 예정이므로 2016. 1. 15.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처분사전통지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보조금 부정수급(원장 A 인건비) -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육교사에서 원장으로 직종 변경시 동일 시설의 경우 계속 근무기간 100%를 호봉으로 인정하고, 다른 시설의 경우 원장 자격 취득 이후 계속 근무기간 100%를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되어있으나, - 계속근무에 포함되지 않는 교사 근무경력 5년 4개월을 호봉에 합산하여 2011. 1. ~ 2015. 12. 인건비 보조금 17,916,480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을 과 교부받아 원장 A 인건비 총 22,395,600원을 과 지급함 보조금 부정수급(보육교사 H 인건비 -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같은 직종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