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7고정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 송파구 B,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C을 통해 ‘2016. 7.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5 사단 헌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 는 취지의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배송 진행상황,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