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0』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6:15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병원 앞 사거리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도청 쪽에서 구) 법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육거리 쪽에서 도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67 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H(19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1588』 피고인은 J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0:05 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식당 앞 삼거리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서 청주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