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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05 2014허5985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 (2013. 7. 26.자로 보정된 것) 【청구항 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개질 아스팔트 조성물 아스팔트는 천연으로 또는 석유계 재료의 증류 잔사로서 얻어진 역청(탄화수소 혼합물)을 주성분으로 하며 이황화탄소(CS2)에 녹는 반고체 또는 고체의 점착성 물질로서 도로 포장에 사용된다.

아스팔트 바인더 등으로도 불린다.

개질(改質) 아스팔트는 도로 포장용 석유아스팔트의 성질을 개선한 것으로서, 폴리머, 플라스틱, 고무 등 다양한 개질재를 첨가해 개량된 아스팔트 바인더이다.

개질 아스팔트의 생산방식으로는 사전배합을 의미하는 프리믹스 방식과 현장배합을 의미하는 플랜트 믹스 방식이 있다.

한편, 아스팔트 혼합물은 골재, 채움재, 아스팔트와 필요시 첨가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일정 온도로 비벼놓은 혼합물 또는 이를 다져놓은 고형물을 의미한다

(을 제4호증 등 참조). 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아스팔트 100 중량부에 대하여 경도가 6 내지 7이고, 입자크기가 25 내지 100㎛인 유리분말 50 내지 200 중량부를 혼합하여 조성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개질 아스팔트 조성물 【청구항 2】기재를 생략한다.

5)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아스팔트 포장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수지 자체에 대한 물성을 개선한 개질 아스팔트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나 배경기술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는 골재나 석분과 함께 아스팔트를 혼합하여 포장하게 되는데, 여름철의 이상고온과 과다한 교통하중과 교통량에 의해 소성변형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겨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