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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461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전주시 완산구 F 대 128㎡ 중 별지 도면 표시 12, 4, 5, 6, 7, 1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I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