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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3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664]

1. 피고인은 2015. 6. 12.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두오칼 4통을 16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두오칼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U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성남시 AV에 있는 AW모텔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삼성 중고 가습기를 16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가습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1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760] 피고인은 2015. 7. 29.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삼성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84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