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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4.19 2015고정22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신고 결혼 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결혼 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 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결혼 중매 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7. 문경시 점촌동 소재 문경 우체국에서 "C( 구 D)" 명의로 수신인 E에게 국내, 국제 결혼 중개업 광고지를 발송하는 등 결혼 광고지 200통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결혼 중개업 광고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8호, 제 12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