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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1593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는 1983. 11.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8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에 D가 손님으로 오면서 D를 알게 되었다.

다. D는 2014년경 서울 강남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짓고 위 건물 옥상에 자신의 사무실(이하 ‘D 사무실’이라고 한다)과 그에 부속된 방을 마련하였다.

피고는 2014. 5.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 F호를 D로부터 임차하여 ‘G’라는 음식점을 2018. 5.경까지 운영하였다.

피고는 D 사무실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시로 위 사무실에 드나들며 D와 함께 오랜 시간 머물기도 하였다. 라.

D는 2011. 12. 29.부터 2018. 6. 27.까지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고에게 2억 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하였고, 자신이 신축 분양한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중 상가 1층 I호를 피고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값으로 분양해 주면서 분양대금 일부와 등기비용 등 2억 원 이상을 대신 지급해 주기도 하였다.

마. D는 2018. 5. 28.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바. 원고는 2018. 7. 9. 14:40경 D 사무실에서 D와 함께 있는 피고를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D와 불륜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원고에게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일이 있어도 다시는 안 보겠습니다, 다시 만날 시에 무슨 일 어떻게 하든 다 받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사. D는 2018. 7. 16. 원고에게 다시 피고와의 만남, 통화, 문자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아. 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을 D에게 주고 D와 문자를 주고받아 왔는데, 2018. 8. 9. D에게'잠깐 시간 만들어 봐요 기다릴께요,

J노래방 쪽에서 11시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