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6 2015고단172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남시 D일대 소재 ‘(주)E’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5. 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같은 시 F, G 900㎡ 규모의 온실 높이를 2m가량 증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행위 등을 하였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 2015. 5. 6.경 하남시장으로부터 2015. 6. 10.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시정명령

1. 위법행위조사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행위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한 부분의 면적이 상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