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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2.07 2012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4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3. 10:25경 제천시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통일정비공업사’ 맞은 편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산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일시에 위 공업사 맞은 편 편도 2차로를 ‘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마침 피의자가 운전하는 차량 우측 골목길에서 위 도로로 나오기 위해 후진하던 E이 운전하는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과 충돌하여 위 승합차량이 수리비 2,112,8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고,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를 가로막게 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13고단3]

1. 2012. 11.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 00:18경 제천시 장락동 ‘장락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D 싼타모 승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2. 2012. 11.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3. 10:25경 제천시 강제동 ‘통일공업사’ 앞 노상에서 전항 승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2013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발견 통보,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운행 자료 조회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