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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7 2014고단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6. 18:00경 경남 합천군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B(74세)의 친구인 AC을 욕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7. 20:45경 경남 합천군 AD에 있는 AE 편의점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AF을 폭행하여 이를 본 피해자 AG(38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이 자식이! 죽이뿌까!”라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30센티미터, 직경 5센티미터 가량)를 집어서 머리 뒤로 지켜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흉기휴대협박죄는 형법 제42조 단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