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07 2014고단510

상해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1.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손님이 가득 차 식당 내에 앉지 못하고 식당 밖 탁자에 앉게 된 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피해자가 불친절하고 자신의 몸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씹팔년, 개 같은 년아, 장사를 이따구로 하냐, 미성년자한테 술 팔아 먹지마라”라고 소리치고, 자리를 이동하였다가 다시 찾아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면서 식당 뒤쪽으로 데리고 나가 “이 씹팔 죽여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오른손을 치켜들고, 의자로 수족관을 파손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4. 5. 1. 19:3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모닝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후 발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문과 사이드미러를 각 1회 힘껏 차 차체가 구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 19:45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아반떼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씩 힘껏 차 차체가 구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4. 5. 1. 19:45경 제1의 나 2)항과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 J(36세 이 차량에서 내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