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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21 2016재다50335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청구이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나, ① 재심대상판결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②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