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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나11074

가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및 그 중 300만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 포항 남구 C 소재 D부동산 중개사사무소(이하 ‘D부동산’이라 한다)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E아파트 201동 1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3억 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2014. 11. 7.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일 가계약금 3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계약 당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으로 가계약금 상당의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가계약에서 정한 2014. 11. 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4. 11. 5. F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2014. 11. 13. F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금을 3억 7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25.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가계약금 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14. 12. 19.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 후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계약은 F와 이중으로 가계약을 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계약금 및 위약금 합계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가계약 후 당초 약정한 2014. 12. 19.까지 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