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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80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12.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이종범죄로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협의이혼 확인을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돈을 빼앗아 불태웠으며, 위 피해자의 과거 통화내용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요치 2주)가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의 피해액(100만 원)도 크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집행이 유예된 징역 1년을 추가로 집행 받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