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4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1. 15:00경 경산시 압량면 연지길 152 윤성3차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선화리 경산IC 입구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메시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사고 피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