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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0 2014누71308

재산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당심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의 주체가 된 지방공기업 등에 한정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단계에서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국가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 및 신설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 당시 구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지방공기업 등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의 감면대상에서 공공기관을 배제할 필요성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