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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6.29 2017고단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3.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사이에 전 북 고창군 D 소재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9. 경 피해자 법인 소유의 자돈을 농장 주인 F에게 출하하고,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위 자돈 대금 59,168,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7,609,000원은 피해자 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559,000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 소유 공금 합계 338,861,04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3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법인 대표의 지위에서 법인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2 차례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