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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59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수성 복합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아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E’ 과제를 D에서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2011. 8. 26.경 피해자로부터 과제에 대한 수행기관으로 D가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으며, 2011. 9. 3.경 D와 피해자 사이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E’ 사업은 정부 지원금 3억 4,000만 원이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으로, 피고인은 2011. 9. 28.경 1차 년도 사업비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 상당의 기술개발비 포인트와 2012. 6. 28.경 2차 년도 사업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상당의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배정받았고, 미리 지급받은 연구비 카드 등을 사용하여 개발 사업과 관련된 재료 및 비품 등을 먼저 구입한 다음 피해자가 운영하는 연구비 집행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피해자의 승인을 거쳐 기술개발비 포인트 내에서 비용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사후에 수령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조금 수령 방식을 이용하여, 사실은 개인적 생활비를 지출하거나 개인적 채무 변제를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지출하였음에도 연구비 집행 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개발 사업과 관련된 재료나 비품 등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용 명목을 입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13.경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연구비 카드로 281,800원 상당의 개인적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