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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5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2015. 12. 28. 경부터 네가 하는 순천 C 주점에서 일을 도와줄 테니 진주에 있는 가게 선 불금을 정리할 수 있도록 300만 원을 보내주면 가게에 들어갈 때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사채가 7,200만 원에 이르고 카드 빚이 연체되어 있는 사정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별지 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92만 원을 송금 받았다.

- 아 래 - 순 번 일시 장소 기망행위 금액( 원) 1 2015. 12. 21. 경남 사천 불상지 ( 전화) 선 불금을 정리할 돈 300만 원을 보내주면 같은 달 28일부터 피해 자의 가게 일을 도와주고, 가게에 들어갈 때 돈을 갚겠다 300만 2 2015. 12. 24. 상동 선 불금 500만 원을 보내주면 피해자의 가게에 아가씨를 데려가서 일을 해 주겠다 500만 3 2016. 1. 12. 상동 이사 비로 100만 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을 해 주겠다 100만 4 2016. 1. 14. 상동 카드 값을 대납해 주면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을 해 주겠다 192만 5 2016. 1. 15. 상동 카드 값을 대납해 주면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을 해 주겠다 300만 합계 1,392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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