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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1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C 앞 편도 1차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생연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폭이 좁은 곡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오른쪽으로 도로를 이탈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곳에 세워진 가로수 2개와 전신주를 순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동두천시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767,400원 상당의 가로수 2개와 위 D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020,6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주소불상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동두천시 C 앞 도로까지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