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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구단116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7. 01: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의현교차로에서 정차 중인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었고, 같은 날 01:30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1. 2. 원고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 11. 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1.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폭우를 피하기 위해 단속 장소에 잠시 정차하였는데 차량 안에서 마음이 우울해져 술을 마시던 중 단속이 되었는바, 원고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과거에 한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 없이 안전운전을 해 온 점, 원고의 음주수치는 면허취소 기준과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점, 원고는 직업상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3, 제3호증의 2 내지 4,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앞서 본 주장과 달리 단속...